PANews는 3월 12일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을 인용하여 조지아 중앙은행이 조지아에 등록 및 허가된 기업들이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단,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은 전액 준비자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액면가로 스테이블코인을 상환할 수 있으며, 발행 기업은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엄격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발행기관은 중앙은행에 등록하고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50만 조지아 라리(약 18만 3천 달러)의 규제 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1,500만 조지아 라리(약 5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준비 자산은 '빅 4' 회계법인 중 한 곳의 분기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0만 조지아 라리 미만의 상환 요청은 3영업일 이내에, 그 이상의 금액은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조지아 라리, 외화 또는 기타 자산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며, 100% 준비금 확보와 발행기관 자체 자산과의 명확한 분리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