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3월 30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규칙 초안 문서를 인용하여, 근로자 복리후생보안국(EBSA)이 "지정 투자 대안 선택 시 수탁자의 의무"라는 새로운 규칙 초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초안은 ERISA에 따라 참가자의 자율 관리 개인 계좌 플랜(예: 401(k))에 대한 지정 투자 옵션을 선택할 때 수탁자의 "신중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초안은 ERISA 자체가 투자 유형에 대해 중립적이며, 수탁자는 신중 절차를 준수하는 한 사모 펀드, 헤지 펀드, 부동산, 디지털 자산, 원자재, 인프라 및 평생 소득 전략과 같은 "대체 자산"을 포함하는 자산 배분 펀드를 포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성과, 수수료, 유동성, 가치 평가, 벤치마크 및 복잡성이라는 6가지 핵심 고려 사항을 제시합니다. 또한, 안전항 절차가 충족될 경우 법원은 소송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상황에서 대체 자산을 배분하도록 계획을 장려하기 위해 수탁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401(k) 대체 자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의무 면제 조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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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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