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4월 10일 디지털애셋의 말을 인용해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규정을 개정해 개인 지갑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출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1천만 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이체할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에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여행자 신고 의무'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바이낸스와 OKX 같은 주요 해외 거래소와 메타마스크 같은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가 고위험 사업자로 분류되어 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3월 기준 현물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29.42%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고, 메타마스크는 개인 지갑 시장에서 28%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거래가 제한될 경우 한국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유동성 부족과 국제 시장 고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낸스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본사를 두고 VARA(자산관리공사) 등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위험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당국은 특정 해외 사업자를 위험 기준에 따라 분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