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4월 30일 연합뉴스를 인용해 서울행정법원이 비썸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영업정지는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비썸이 특정금융정보보호법 위반 665만 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여기에는 미신고 가상화폐 사업자 거래 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3월 비썸에 6개월 영업정지와 3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부분 영업정지 조치는 신규 고객의 해외 가상화폐 입출금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개월간의 영업정지는 한국 원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소에 부과되는 가장 강력한 제재입니다. 당초 이 제재는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비썸은 시행 전인 3월 23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유예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제재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