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4월 30일 SBS Biz를 인용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비트와 비썸의 해외 거래소 주문장 공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 있으며, 결과는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문장은 거래소의 매수 및 매도 주문 목록으로, 해외 거래소와 공유하면 유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사용자 식별 정보가 함께 이전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국경 간 정보 이전 시 사용자 동의 필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동남아시아의 업비트 APAC 및 테더 시장과 주문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비썸은 과거 호주의 스텔라 시장과 주문장을 공유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비트와 비썸의 주문장 공유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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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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