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PA뉴스는 KBS를 인용해 한국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에서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의 주요 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소수의 창업자 및 주주가 거래소 운영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업비트 모회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보유 지분 약 10%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들도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에서는 과도한 정부 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요 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할 계획이며, 이는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의 지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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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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