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뉴스는 5월 2일 진시뉴스(Jinshi News)를 인용하여 상무부 대변인이 중국 정부는 유엔 승인 및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제재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적절한 역외 적용 차단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이며, 중국의 국제 의무 이행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무부는 관련 국가의 부적절한 역외 적용 사례를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적절한 역외 적용 차단 조치"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차단 조치" 제2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와 실무 메커니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미국이 행정명령 13902호 및 13846호에 따라 이란 석유 거래 참여를 이유로 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ing & Chemical Co., Ltd., Shandong Shouguang Luqing Petrochemical Co., Ltd., Shandong Jincheng Petrochemical Group Co., Ltd., Hebei Xinhai Chemical Group Co., Ltd. 및 Shandong Shengxing Chemical Co., Ltd.에 부과한 다음 제재 조치(특별지정국민 명단 등재,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포함)는 금지됩니다. 이 금지 명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