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5월 12일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의 말을 인용하여 앤스로픽(Anthropic)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모든 2차 시장 주식 거래를 무효로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델라웨어 주법에 따라 상당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입니다. 앤스로픽은 클로드 헬프 센터(Claude Help Center)에 이사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이루어진 모든 주식 매매 또는 양도는 무효이며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이 정책은 직접 매매, 실질적 소유권, 선물 계약, 특수목적법인(SPV) 및 토큰화된 증권에 모두 적용됩니다. 포지 글로벌(Forge Global)과 하이브(Hiive)와 같은 2차 거래 플랫폼이 무단 거래 채널로 지목되었습니다. 앞서 일부 2차 거래 플랫폼은 앤스로픽의 기업 가치를 약 1조 달러로 평가했는데, 이는 최근 대규모 투자 유치 당시의 기업 가치인 3,80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Anthropic은 토큰화된 증권에 대해 2차 시장 주식 거래를 무효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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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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