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5월 15일 코인데스크(CoinDesk)의 보도를 인용하여, 미국 로펌 찰스 거스타인(Charles Gerstein)이 맨해튼 연방 법원에 테더(Tether)가 동결된 3억 4400만 달러 상당의 USDT를 이란을 상대로 테러 관련 미납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USDT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관련 트론 지갑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유임을 확인한 후 테더에 의해 동결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OFAC가 해당 지갑을 IRGC 소유로 확인했고 테더가 토큰을 동결했으므로, 테더는 피해자 측 변호사가 관리하는 지갑에 동일한 금액의 USDT를 재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건은 테러 관련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암호화폐 플랫폼의 디지털 자산 동결 및 이전 기능을 활용하려는 찰스 거스타인의 광범위한 법률 전략의 일환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자금과 관련된 아비트럼 사건과는 달리, 이번 사건에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관련 지갑이 이란 혁명수비대 소유라고 지정하여 소유권 문제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거스타인은 앞서 아비트럼 자금 동결 사건과 레일건 DAO 사건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