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스타인: 클래리티 법안은 서클의 수익률 모델과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PANews는 5월 18일, The Block의 보도를 인용하여 미국 Clarity Act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절충안이 중요한 표결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번스타인은 이 조항이 스테이블코인 "이자율 경쟁"을 사실상 종식시키고, USDC 유통량을 기반으로 이자 스프레드를 창출하는 Circle의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수동적으로 보유하는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예금과 유사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지만, 거래 및 결제와 같은 실제 사용과 연동된 보상 구조는 유지합니다. 이는 Coinbase와 같은 파트너사를 통해 USDC 인센티브를 배포하는 Circle의 현재 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번스타인은 이러한 포지셔닝이 스테이블코인을 "예금과 유사한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고정시켜 기관 결제 및 온체인 결제 분야에서 Circle의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약 3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USDC는 온체인 결제량의 60%, x402 프로토콜 프록시 결제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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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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