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5월 29일 퍼스트 파이낸셜 데일리(First Financial Daily)를 인용하여, 홍콩 보험감독청(HKIA)이 중국 본토 거주자의 홍콩 보험 구매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중국 본토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불법적인 국경 간 판매를 포함한 규제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홍콩 생명보험의 모든 판매 과정은 홍콩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홍콩의 보험 중개인은 중국 본토에서 보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책임 당사자(즉, 보험 회사, 보험 중개 회사 또는 보험 대리인)는 중개인이 규제 대상 활동을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수행하도록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HKIA는 또한 중국 본토 거주자의 홍콩 보험 구매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추가적인 규제 요건을 시행해 왔으며, 특히 보험 계약의 모든 판매 과정이 홍콩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신청 서류에도 홍콩 내에서 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중국 본토 거주자가 "중요 정보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중국 본토 고객이 신청 당시 실제로 홍콩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증빙 서류(예: 출입국 기록)를 수집해야 합니다.
홍콩 보험감독청은 국경을 넘는 보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시장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관련 중국 본토 부처와 소통을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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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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