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뉴스는 6월 8일 차이신(Caixin)의 보도를 인용해 영국 고등법원이 6월 5일 첸즈민 사건 관련 자산 처분에 대한 절차 심리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약 1만 6천 명의 중국인 피해자들이 영국 범죄수익환수법에 따라 민사상 자산 회수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영국 로펌을 통해 등록했으며, 해당 자산은 약 6만 개의 비트코인과 사건 관련 기타 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등록 기간은 5월 22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심리의 핵심 쟁점은 공동 소송 비용을 여러 로펌이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였습니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각 로펌이 대리하는 피해자 수에 비례하여 19만 파운드(약 1억 3천만 원)를 법원 계좌에 예치하도록 결정했으며, 납부 기한은 6월 26일 오후 4시였습니다. 중국인 피해자들이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심리는 7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