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6월 21일 소식, E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폐지' 국민 청원이 58,571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30일이 지난 후, 이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에 부쳐집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50만 원(약 1,800달러)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타 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포함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58,571명 동의, 곧 국회 심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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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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