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7월 20일 소식, Digital Asset에 따르면 한국 국세청 관계자가 개인이 보유한 가상자산(디지털 자산)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법 제안을 내놓았다. 개인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이란 개인키를 개인이 직접 보유하여 제3자(예: 거래소)에게 보관이나 처분을 위탁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올해 6월, 국세청 조사팀장 장희원 등 4인은 한국범죄학·사법연구원의 ‘형사정책연구’ 학술지에 ‘자기보관 가상자산 압수 집행의 한계와 입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공용 지갑으로의 이전이나 통제권 확보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논문은 먼저, 용의자나 소유자가 개인키 등 접근 수단을 보유한 경우 압수 수색 영장에 압수할 디지털 자산의 종류와 수량, 검증된 주소, 이전할 주소, 이전 방식, 이전 후 보관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자산을 단일 기관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전할 경우 탈취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원과 수사 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 주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