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humb 비트코인 오발송 사건으로 인한 첫 부당이득 반환 소송 8월 27일 1심 선고

PANews 7월 23일 소식, 디지털애셋(Digital Asset)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 빗썸(Bithumb)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과 관련한 첫 반환 소송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을 보유 중인 이용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소송 금액은 약 1억 9,400만 원 규모다. 빗썸은 지난 3월 이용자 4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총 4건의 사건이 각각 독립적으로 심리되고 있다.

올해 2월 빗썸은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이벤트 보상 형태로 원화 포인트로 잘못 지급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및 회계 점검 의무를 강화했고, 국회도 긴급 질의를 열고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빗썸은 미회수된 1,788개 비트코인의 99%를 이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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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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