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개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이익에 20% 개인소득세 부과

PANews 9월 1일 소식, 재정부·세무총국이 오늘 공고를 발표했다. 외국인 개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이자 소득은 ‘이자·배당·이자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적용 세율은 20%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개인에게 배당·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대리납부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취득한 외국인 개인이 다음 해 6월 30일 이전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세무기관이 기한을 정해 통지한 경우에는 그 기한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1994년 관련 기존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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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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