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 해외 가상자산(디지털 자산) 거래소 파산 시에도 개인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로 신고해야

PANews 9월 7일 보도, Digital Asset에 따르면 국세청이 해외 가상자산(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해당 거래소에 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그 계좌를 해외 금융 계좌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거주자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그 계좌를 해외 금융 계좌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6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될 디지털 자산 규모는 10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5년 대비 5.4% 하락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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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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