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9월 17일 소식, SEC 보도자료에 따르면, 혁신 면제에 따라 토큰화 증권 플랫폼(TSV)이 사용하는 스마트 계약이 감사 가능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적이고 퍼미션리스 원장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TSV는 또한 토큰화된 NMS 주식의 거래 정지 시 해당 주식의 주요 상장 거래소와 동기화하여 거래를 정지해야 하며, 자체 운영, 거래 활동 및 특수관계자의 거래 활동에 대해 공개 공시해야 합니다. 비관련 제3자가 토큰화를 완료한 주식의 경우, TSV는 사전에 발행자에게 서면 통지와 반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면제는 공표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SEC, 토큰화된 주식 스마트 계약의 공개적 감사 가능성 및 무허가 원장 배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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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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