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속도 조절 촉구로 Anthropic·OpenAI 등 AI 거물들 담합 혐의 직면

PANews 9월 19일 소식, 진스(金十)가 폴리티코(Politico)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금요일 연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소송에 따라 AI 거물 Anthropic, OpenAI, SpaceX AI, 구글이 최근 AI 개발 속도 조절을 위한 조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담합 혐의에 직면했다. 소장에 따르면 Anthropic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이달 초 공개적으로 '업계 차원의 조율'을 촉구하며 '프런티어의 속도를 설정'하자고 했고, SpaceX AI 책임자 일론 머스크, OpenAI CEO 샘 올트먼,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립자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에 동의했는데, 이는 미국 반독점법상 경쟁사 간 불법 상업 합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원고 4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중 한 명인 닉 롤리는 이번 소송의 목적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리 테크 기업들 간의 사적인 이기적 합의로 인해 AI가 '인간의 통제를 빠르게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핵전쟁과 같은 멸종 위협, 그리고 오늘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험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인류는 철통 같은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치(法治)는 미국 정부가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확립해야 하며, 대중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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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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