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Celsius 전 CEO의 암호화폐 업계 참여 영구 금지…합의금 최대 3500만 달러 조건부 지급

PANews 10월 9일 소식, 뉴욕주 검찰총장실 공고에 따르면 Celsius 공동 창립자이자 전 CEO인 Alex Mashinsky가 해당 기관과 합의에 도달해 증권, 상품 및 암호화폐 업계 참여가 영구 금지된다. 합의안에는 최대 3500만 달러의 조건부 지급이 포함된다. 연방 정부에 100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약정대로 몰수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에 25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12년 형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추가로 1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는 2만 6000명 이상의 뉴욕주 투자자가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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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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