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개정 법안 제출, 새로운 "중개업계" 시스템 추가

PANews는 3월 7일 코인데스크 재팬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이 오늘 암호화폐 자산(가상화폐)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조정을 포함하는 자금 결제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 시 자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국내에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국내 자산 유지 명령 제도를 도입합니다.

•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일본과 미국 국채(3개월 이내)의 최대 50%까지 투자하거나, 조기상환이 가능한 정기예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중개업' 제도가 추가돼 기업이 거래 중개자 역할만 수행하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적정한 감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자유민주당의 Web3 실무 그룹은 3월 6일에 금융상품거래법(FIEA) 규정에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일본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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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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