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8월 7일 지무뉴스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성 샹양시 바오캉현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후, 지방 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 및 은닉 혐의로 피고인 야오, 양, 류아, 차오, 류비 5명에게 2년 6개월에서 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각자에게 5,000위안에서 1만 8,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 야오, 류 등은 2024년 4월부터 해외 메신저 앱을 이용해 그룹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자금이 통신 사기 등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가상화폐 테더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 209만 위안(약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사기 자금을 이체하여 1만 위안에서 9만 위안에 이르는 불법 수익을 축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설명과 논리를 통해 피의자들에게 불법 자금을 자진 반환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다양한 조치를 통해 150만 위안(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불법 자금이 회수되었으며, 이는 판결 발효 후 통신 사기 피해자 17명에게 비례하여 반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