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9월 11일 광저우 데일리(廣州日報)를 인용하며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이 중국인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계약을 무효로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채굴기를 몽골로 운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금융 안보와 생태계에 반하는 불법 금융 행위이며 중국의 금융 질서를 교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중국 법률을 적용하여 해당 계약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인은 여전히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저우 법원, 해외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계약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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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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