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법원, 해외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계약 무효 판결

PANews는 9월 11일 광저우 데일리(廣州日報)를 인용하며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이 중국인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계약을 무효로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채굴기를 몽골로 운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금융 안보와 생태계에 반하는 불법 금융 행위이며 중국의 금융 질서를 교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중국 법률을 적용하여 해당 계약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인은 여전히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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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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