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6월 12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규제되지 않은 기관들이 대중을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선물조례와 자금세탁방지조례에 따른 제한 대상을 "거래 플랫폼" 및 "가상자산"과 같은 용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의 기간은 8월 11일까지입니다.
홍콩,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명칭에 대한 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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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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