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2월 6일 진시(Jinshi)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가상화폐 관련 위험 예방 및 처리 강화에 관한 공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을 금지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에는 중국 인민은행을 포함한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비트코인 위험 예방 공지"를 발표하여 비트코인은 특정한 가상화폐 상품이며 시장에서 통화로 사용될 수 없고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 예방 및 처리 강화 공지"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중국 내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하며 엄격히 금지된다고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공지는 최근 몇 년간 유지해온 정책 기조를 이어가며,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중국 내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하고, 해외 법인 및 개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법인에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중국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을 금지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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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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