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8월 21일 노동자일보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이 가상 화폐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익 은닉 사건을 심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고인 류 씨는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도 20만 위안(USDT)의 이체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만 위안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수익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상 화폐 또는 출처 불명의 자금 이체를 도운 행위는 형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일보: 가상화폐 비정상거래, 범죄 의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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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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