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적용 프레임워크에 대한 규칙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PANews는 12월 17일, The Block의 보도를 인용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올여름 법으로 제정될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일부 조항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요일, FDIC 이사회는 자회사를 통해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의 신청 절차를 규정한 규칙 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FDIC는 현재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FDIC 법률 고문인 니콜라스 시몬스는 신청서에는 제안된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회사의 소유권 및 통제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공인 회계법인과의 위임 계약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몬스는 "요약하자면, 이 규칙 제정안은 FDIC가 신청자의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안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활동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달 초, 트래비스 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대행은 의원들에게 향후 몇 주 안에 지니어스법 시행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에는 또한 승인된 자회사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대한 자본, 유동성 및 위험 관리 요건을 명시한 규칙안을 향후 몇 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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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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