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2월 17일, The Block의 보도를 인용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올여름 법으로 제정될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일부 조항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요일, FDIC 이사회는 자회사를 통해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의 신청 절차를 규정한 규칙 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FDIC는 현재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FDIC 법률 고문인 니콜라스 시몬스는 신청서에는 제안된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회사의 소유권 및 통제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공인 회계법인과의 위임 계약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몬스는 "요약하자면, 이 규칙 제정안은 FDIC가 신청자의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안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활동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달 초, 트래비스 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대행은 의원들에게 향후 몇 주 안에 지니어스법 시행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에는 또한 승인된 자회사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대한 자본, 유동성 및 위험 관리 요건을 명시한 규칙안을 향후 몇 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