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2월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법 2단계' 초안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킹이나 컴퓨터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안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에게 금융회사와 동일한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여 해킹이나 컴퓨터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총 20건의 컴퓨터 시스템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해킹 사고에 대한 처벌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현재 해킹 공격에 대해 금융기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의 최대 과징금은 50억 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