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최초의 금융 "인플루언서"가 투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무허가 유료 소셜 미디어 그룹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PANews는 11월 8일 홍콩 언론사 Hong Kong 01에 따르면, 홍콩 동부지방법원이 금융 인플루언서 차우팍인이 불법적으로 가입형 채팅방을 개설 및 운영하고 무허가 투자 자문을 제공한 혐의로 6주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홍콩에서 무허가 투자 자문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증권선물위원회는 차우팍인이 채팅방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총 4만 3,680홍콩달러(약 5,000만원)를 챙겼다고 밝히며, 금융 인플루언서들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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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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