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1월 8일 홍콩 언론사 Hong Kong 01에 따르면, 홍콩 동부지방법원이 금융 인플루언서 차우팍인이 불법적으로 가입형 채팅방을 개설 및 운영하고 무허가 투자 자문을 제공한 혐의로 6주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홍콩에서 무허가 투자 자문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증권선물위원회는 차우팍인이 채팅방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총 4만 3,680홍콩달러(약 5,000만원)를 챙겼다고 밝히며, 금융 인플루언서들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최초의 금융 "인플루언서"가 투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무허가 유료 소셜 미디어 그룹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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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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