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2월 10일 아시아플러스(Asia-Plus)를 인용하여 타지키스탄이 형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및 암호화폐 채굴에 전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위반자는 15,000에서 75,000 소모니의 벌금 또는 2년에서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타지키스탄에서 암호화폐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모호한 규제 영역에 존재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전기 절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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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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