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전기 절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ANews는 12월 10일 아시아플러스(Asia-Plus)를 인용하여 타지키스탄이 형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및 암호화폐 채굴에 전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위반자는 15,000에서 75,000 소모니의 벌금 또는 2년에서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타지키스탄에서 암호화폐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모호한 규제 영역에 존재했습니다.

공유하기:

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PANews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함께 상승장과 하락장을 헤쳐나가세요
PANews APP
디트로이트 변호사들은 코인베이스 금지를 요구하는 미시간주의 신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PANews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