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용약관 개정...유의종목 30일 '소명 기간' 및 '상폐 사전 공지' 삭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방금 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관련 이용약관 개정 내용을 공지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후 주어졌던 30일의 '소명 기간'과 거래지원 종료 결정 시 최소 30일 전 사전 공지 기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빗썸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종목의 상폐를 즉시 결정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와 후속 절차 등의 공지에도 기간 제약이 사라진다. 또 이날 변경된 이용약관에서는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내용이 삭제됐으며 '가상자산 시세 변동으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회원에게 귀속돼 신중한 검토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빗썸 측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가이드를 준수하고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유하기:

작성자: CoinNess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PANews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함께 상승장과 하락장을 헤쳐나가세요
PANews APP
2026년 1분기에는 53개 프로젝트가 1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시장 규모는 16억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PANews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