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한다더니 돈 빼앗아"…범행 숨기고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 체포

가상자산(코인) 판매를 미끼로 현금을 갈취당했다는 신고를 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5일 A씨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만난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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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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