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억 고객대출금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177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빼돌린 돈 대부분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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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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