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7월 15일 한국 언론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위메이드 전 대표 장현국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위메이드가 위믹스(WEMIX) 암호화폐 시세를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장현국 대표가 시세 안정 및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위믹스 토큰 청산 중단을 허위로 공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 대표의 시세 조작 의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믹스(WEMIX) 토큰은 사상 최고치 대비 97% 하락하여 현재 0.6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이 판결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