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3월 21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FSC)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등록 없이 한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법 집행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해졌습니다. FIU는 BitMEX, KuCoin, CoinW, Bitunix, KCEX 등의 거래소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접근 차단을 주요 집행 조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금융감독원, 등록되지 않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제 조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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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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