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TerraUSD와 Luna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

PANews는 2월 19일 Etoday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이 스테이블코인 TerraUSD와 암호화폐 Luna가 금융 투자 상품이나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2022년 5월에 붕괴되어 약 400억 달러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하급 법원의 유사한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서울법원은 토큰을 만든 회사인 Terraform Labs의 공동 창립자인 다니엘 신의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자 같은 법원은 2023년 2월에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항소법원에서 판사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루나를 금융투자서비스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 절차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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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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