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비트코인 ​​ETF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ANews는 6월 24일 코인포스트 를 인용하여 일본 금융청이 오늘 암호화폐 자산 규제를 지급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암호화폐는 공식적으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관련 세제는 최대 55% 에 달하는 종합세에서 약 20% 의 별도세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비트코인 ​​ETF 에 대한 금지 조치도 해제되어 투자자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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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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