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일제히 라이트코인 상장폐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가 라이트코인(LTC)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라이트코인의 익명 전송 기술인 '밈블윔블(MWEB)'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각 거래소는 출금 지원 종료 시한을 정해 두고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기간 내에 출금을 완료해야 한다. 라이트코인은 현재 62.81달러(약 7만 8889원)로 약 2.26% 상승한 상태다.

요약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일제히 라이트코인 상장폐지

업비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라이트코인(LTC)을 상장 폐지한다고 8일 공지했다. 이에 따라 라이트코인을 보유한 이용자는 각 거래소의 라이트코인 출금 지원 종료 전까지 출금을 마쳐야 한다.

해당 거래소는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이다. ▲고팍스 7월 15일, 18시 ▲빗썸 7월 25일 , 15시 ▲업비트 7월 20일, 11시 ▲코빗 8월 31일, 14시 ▲코인원 7월 6일, 18시까지 출금을 지원한다.

앞서 빗썸과 업비트는 지난달 23일 라이트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입출금을 중단한 바 있다. 라이트코인의 네트워크 업데이트 항목에 익명 전송 기능인 '밈블윔블(MWEB)'이 포함됐다는게 양사 측 설명이다. 타 거래소도 해당 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국내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익명 전송 기술'을 내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하여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익명 전송 기술 등이 발견되면 적정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전 라이트코인 투자 유의 종목 지정 및 이번 상장폐지 조치는 이에 근거한 조치다.

국내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익명 전송 기술'을 내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하여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익명 전송 기술 등이 발견되면 적정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전 라이트코인 투자 유의 종목 지정 및 이번 상장폐지 조치는 이에 근거한 조치다.

한편, 코인마켓캡 기준 라이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약2.26% 상승한 62.81달러, 한화 약7만8889원에 거래된다.

lima@tokenpost.kr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9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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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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