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일부 유형의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며, 주조 또는 교환 프로세스에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ANews는 4월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현행 규정에 따라 특정 유형의 암호 자산(즉,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며, 스테이블코인을 "조폐"하고 교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증권법에 따라 위원회에 이러한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증권법에 따른 등록 면제 중 하나를 준수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또는 "USD"에 대해 1:1 기준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코인으로, 1:1 기준으로 USD로 환매 가능하며(즉, 1 스테이블코인은 1 USD로 환매 가능), 저위험으로 간주되고 쉽게 유동화되는 준비금으로 보유된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며, USD 가치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환매 가치와 같거나 그 이상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지불, 이전 및 가치 저장에 사용되며, 투자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며, 그 판매 및 거래에는 증권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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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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