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4월 11일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한국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신용정보법 적용 의무의 시행을 202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에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하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예기간 동안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 금융감독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용정보법 시행 12월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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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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