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3월 25일 미국 켄터키주 주지사가 현지 시간으로 3월 24일에 HB701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의 디지털 자산 사용, 셀프 호스팅 지갑, 블록체인 노드 운영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활동을 자금 전송 허가 및 증권 규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며, 지방 정부가 관련 기술 활동을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켄터키, 비트코인 권리장전에 공식 서명, 자체 보관 및 노드 운영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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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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