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뉴스는 6월 27일 뉴스1 보도를 통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설립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상품의 기초자산 및 신탁재산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ETF 등 금융상품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수탁자가 해당 자산을 보유·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국회의원들, 암호화폐 ETF 기초자산으로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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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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