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 관리국: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 후 6개월간의 과도기 조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PANews는 7월 29일 홍콩 라디오 텔레비전 웹사이트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이전에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운영해 온 기관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과도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는 규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발행자에게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발행자가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례 시행 후 4개월 이내에 홍콩 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홍콩 금융관리국(Money Authority)이 발행자가 허가 기준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발행자는 거부 통지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홍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홍콩 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은 8월 1일부터 시행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체계에 관한 여러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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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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