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에어드랍도 증여세…기재부 "개별 사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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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에어드랍(신주배정)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이 나왔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 질의에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경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무상 거래에는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에어드랍, 새로운 블록체인을 통해 다른 가상자산을 생성하는 하드포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스테이킹 등이 있다. 다만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대가성 여부나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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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者: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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