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최대 50% 보장" 코인 투자자 속여 29억 뜯은 30대 실형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current language yet. Showing the original version.
재력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에게 접근해 고이율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국제신문이 전했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연 30~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B씨에게 324차례에 걸쳐 29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are to:

Author: CoinNess

This content is for market information only and is not investment advice.

Follow PANews official accounts, navigate bull and bear markets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