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페이 다단계 모집책 징역 7년…항소심 “가상자산이어도 유사수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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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사기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자 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가상자산 지급 방식의 유사수신에 가담한 공범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은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함씨에게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품거래 형식을 띠더라도 사실상 금전 거래이면 구 유사수신법에 의하더라도 해당 법률이 금하는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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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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