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2월 10일 연합뉴스를 인용해 금융감독원(FSS)이 비썸 거래소의 대규모 비트코인 부정지급 사건에 대한 조사를 현장 조사에서 정식 감사로 격상하고, 같은 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썸의 '실제 보유 의무' 위반 여부, '유령 통화' 존재 여부, 내부 통제 허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비썸이 실제로 약 4만 6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경위와 '장부 거래' 모델 하에서의 자산 보관 및 회계 일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사건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이 대규모 동시 인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썸(Bithumb) 내부 승인 허점을 이용해 한 사람이 이처럼 대규모 이체를 완료할 수 있었던 점도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