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2%의 자본 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PANews는 2월 21일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규칙 15c3-1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고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EC는 이미 브로커-딜러 순자본 규칙 체계 하에서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처리를 명확히 하는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사가 순자본 계산 시 자체 보유 결제 스테이블코인 자산에 2%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규제 당국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 GENIUS 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야 하고, 주정부 규제를 받는 송금 기관, 주정부 규제를 받는 신탁 회사 또는 국립 신탁 은행에서 발행되어야 하며, 준비 자산, 상환 정책 공개, 공인 회계사가 발행하는 월별 감사 보고서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법이 발효된 후에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및 "준수 발행자"에 대한 GENIUS 법의 정의와 요건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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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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