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와 CZ를 상대로 테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60일 이내에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주어졌습니다.

PANews는 3월 8일, The Block의 보도를 인용하여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재닛 바르가스 판사가 바이낸스와 창립자 자오창펑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송은 바이낸스와 창립자가 관련 거래 활동을 통해 테러 조직의 글로벌 공격 실행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판사는 원고에게 온체인 거래 및 계정 연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하여 소장을 수정 제출할 수 있도록 6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원고가 자금 흐름, 지갑 소유권, 거래 시간 등 핵심 증거를 통해 바이낸스의 거래 활동과 특정 공격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원고의 891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테러방지법에 따른 책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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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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