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5월 15일 Protos를 인용하여 미얀마가 암호화폐 사기 조직에 가담하도록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의 사이버 사기 방지 법안 초안에 따르면, 폭력, 고문, 불법 체포 및 구금, 또는 가혹 행위를 통해 타인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범죄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6월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기 조직 운영자 또는 암호화폐 사기 가해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미얀마 대통령은 모든 사형 선고를 종신형으로 감형했습니다.
미얀마는 암호화폐 사기 조직에 가담하도록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에게 사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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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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